▣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범위로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애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그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 12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