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유형 업무절차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곤경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대리해드리고, 산재 유형에 따라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산재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범위로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애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그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 12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