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체당금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차별시정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차별시정 사건을 대리해드립니다.
▣ 차별시정이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차별적 처우의 요건
 
-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별시정 사건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