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기간·절차, 미리 확인하세요.
기업·인사담당자 질문
월정기 자문비는 회사 규모(임직원 수)·업종·자문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문의 시 회사 상황을 확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자문 계약 중 단순 질의·근로계약서 검토·취업규칙 자문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며,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대리는 사건 단가 기준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변경 자체에 강한 부담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1회 초기 상담에서 기존 자문 범위와 회사 상황을 비교해 보시고, 변경 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분명할 때만 진행을 권합니다. 자문 노무사 변경은 임직원 4대보험·근로계약서 자료 인계만 정리되면 절차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자문 계약 종료는 양측 노무사가 직접 협의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본점을 거점으로 서울·경기 전역을 자문 범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자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 발생 시 노동위원회·노동청 출석이 필요한 경우 이동 시간이 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을 권합니다. 원격·전화·이메일로 처리 가능한 일상 자문(취업규칙 검토, 4대보험 자문 등)은 거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자문 계약은 일상 자문(질의응답, 근로계약서 검토, 취업규칙 자문 등)에 한정되며,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대리는 사건 단가 기준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다만 자문 계약 기업에는 사건 단가에서 일정 비율을 조정한 자문사 우대 단가를 적용하며,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자문 노무사가 사건 가능성과 예상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단가는 사건 유형(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체불 진정 등)과 단계(노동위원회 1심·재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임직원 5인 이상부터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전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연차유급휴가·법정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취업규칙 작성·노동청 신고 의무(상시 10인 이상)가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5인 경계선 회사는 사전에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를 권하며, 자문 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취업규칙·임금체계 개편은 보통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현행 규정·임금체계 진단(약 1~2주). 2단계: 개편안 초안 작성 및 회사 의견 반영(약 2~3주). 3단계: 임직원 의견 청취 및 노사 동의 절차(약 2주, 불이익 변경 시 임직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 동의 필수). 4단계: 노동청 신고(상시 10인 이상). 비용은 회사 규모·개편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자문 계약 중인 경우 우대 단가가 적용됩니다.
통보를 받으신 즉시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시면 점검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첫째, 최근 1년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연차 사용 내역. 둘째, 취업규칙·인사규정 최신본. 셋째, 4대보험 신고 내역.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 시정 기한이 부여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문 노무사가 있는 경우 점검 입회·시정안 작성을 함께 진행하며, 자문 계약 전이라도 1회 사전 상담으로 우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자·개인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고 통보 시점·해고 사유 통지서·문자·녹취 등 증빙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단에서 본인의 시한과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임료가 받을 보상보다 큰 결과를 피하기 위해 초기 진단 단계에서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본인의 사건 유형이 노동위원회·노동청 절차로 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예상 보상의 대략적 범위(임금체불액·해고 시 받지 못한 임금 등). 셋째, 사건 진행 단계별 비용. 세 가지를 비교해 보상 가능성이 수임료를 충분히 상회한다고 판단될 때만 사건 진행을 권합니다. 보상 가능성이 낮거나 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근로조건 미준수 같은 사건은 노동청에 본인이 직접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노무사 대리가 실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빙 정리가 까다로운 경우(예: 포괄임금 분쟁, 통상임금 산정, 근로자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둘째, 노동위원회 절차(부당해고 구제신청·차별시정 등)로 가야 하는 사건. 셋째, 회사가 반박 자료를 적극 제출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단순 임금체불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정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진단에서 본인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 관련 신고를 이유로 한 회사의 불이익 처우는 법령상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그럼에도 실제 분쟁 중 미묘한 불이익(업무 배제, 평가 하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시 보복 가능성을 사전 정리합니다. 첫째, 보복 행위 발생 시 별건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둘째, 사건 진행 중 발생한 추가 불이익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이미 퇴사 또는 해고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보복 위험 자체가 낮아집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노동청 진정(보통 1~3개월 처리). 2단계: 조사 후 회사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 시정 명령. 3단계: 회사가 시정 거부 시 검찰 송치 및 형사 절차(임금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 — 근로기준법 제109조). 4단계: 회수가 어렵거나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정부 대지급 신청 가능. 회수 가능성은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면 형사 송치 단계에서 대부분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폐업·도산 상태라면 초기 진단에서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