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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안내 이미지

산업재해

산재 신청부터 보상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는 산재 신청부터 보험급여 수령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재 급여 7종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 지급범위 —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제반 비용 포함.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은 장해(장해등급)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수급권자: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해당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 12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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