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15조의2 및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8.13.)
- 근거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 참고 회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 (2014. 8. 13.)
[질의 요지]
기간제법 제9조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6개월 제한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5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요지]
기간제법 제15조의2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제9조와 같은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9조의 6개월 제척기간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기간제법 제15조의2에는 시정요구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는 제9조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적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과 대비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69(2014.8.13.) 회시도 노동위원회 신청권(제9조)과 장관의 시정요구권(제15조의2)을 구분하면서, 장관의 시정요구 경로에는 법에서 달리 정한 기간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사업장이 차별시정 관련 노동부 감독·조사 대상이 된 경우, 개별 근로자의 시정신청 기간(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 시정요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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