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제척기간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친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차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9.08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친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차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재량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16431 판결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