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①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과 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벌칙 규정도 시행되므로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뼈대를 정리하고, 다음 글에서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무엇인가요
난임치료를 계획 중이거나 받고 있는 남성·여성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근거를 둔 제도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사담당자께서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며칠까지, 얼마나 유급인가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는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여기서 잠깐! 난임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시술 당일만이 아니라 시술 전 준비단계와 시술 직후 회복기까지 포함됩니다.
- 시술 전 — 난임시술을 위한 필수 준비 단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의 병원 방문
- 시술 당일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날
- 시술 후 —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
"시술받는 날에만 쓸 수 있다"는 안내는 잘못된 안내입니다. 사내 규정이나 신청서 양식이 시술일만을 전제로 되어 있다면 함께 손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휴가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최초 2일 | 나머지 4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근로자의 통상임금(상한 168,420원) 지원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액의 차액 지급 | 무급 |
| 대규모기업 | 사업주: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 무급 |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먼저 지원한 뒤 대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정부 지원 상한액도 두 배가 됩니다.
- 유급 및 급여 지원 기간: 최초 2일 → 최초 4일
- 급여 지원 상한액: 168,420원(2일 기준) → 336,840원(4일 기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연간 총 일수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앞부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세 가지
첫째, 휴가 부여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둘째, 불리한 처우 금지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3, 2026년 5월 26일 신설).
셋째,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3항).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과태료(행정질서벌)와 벌금(형사벌)은 부과 주체·절차와 전과 기록 여부가 다릅니다.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불리한 처우 규정은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점을 관리자 교육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여덟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넥스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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