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② 자주 묻는 질문(Q&A)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일수와 급여, 사업주의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에 실린 자주 묻는 질문 여덟 가지를,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1. 난임치료휴가는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부여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난임치료휴가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연차휴가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과 근태 코드에 성별 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난임시술을 받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술 당일은 물론 시술 전 필수검사(난임검사, 배란유도 등)와 시술 직후 안정기나 휴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알게 되는 사업주는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3항).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서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본인 결재나 인사팀 직접 접수로 처리하는 방식, 근태 시스템에 표시되는 휴가 명칭을 중립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Q5.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노사 자율적인 협의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시려면 근거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셔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Q6. 유급 지원은 얼마나 해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2일, 최대 168,42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되고 최대 336,840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7.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합니다.
Q8. 유급휴가 일수가 4일로 확대되면, 그 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11월 27일 이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최초 2일만 사용하였다면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추가 2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연간 한도 6일을 이미 모두 쓴 경우와, 2일만 쓰고 남겨 둔 경우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11월 27일을 앞두고 근로자별 사용 일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문의에 바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점검할 세 가지
- 취업규칙·인사규정 — 난임치료휴가 조항의 유급 일수가 2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난임치료의 범위(시술 전·당일·후)도 함께 반영합니다.
- 신청·결재 절차 — 결재라인을 최소화하고, 근태 명칭과 신청 서식이 비밀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자 교육 — 2026년 11월 27일부터 불리한 처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부서장에게 알립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넥스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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